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그나 카르타 (문단 편집) === 제14조 === > 위의 세 가지 경우 이외의 상납금 부과와 부역면제세에 관련하여 왕국의 일반평의회를 개최코자 할 때는 짐이 서명한 개별의 칙서로써 대승정, 승원장, 백작 및 대남작들을 소집한다. 이와 함께 짐에게서 직접 수봉된 자들은 주장과 대관이 총괄적으로 소집한다. 일반평의회는 최소한 40일 경과 후의 일정 일에 일정 장소에서 소집된다. 그리고 짐은 모든 소집칙서에 그 이유를 명시한다. 이렇게 하여 일반평의회가 소집된 경우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의는 출석자의 협의에 따라 지정일에 진행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